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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조회 : 7,536
  • 등록일 : 2021.09.06
안녕하세요 봉사 내용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하는 중인데, 교육봉사 60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이번에 봉사시간 인증을 받으면서 보니까 봉사 내용이 교육 지원(학습 지도)로 입력된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봉사 기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인정기관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②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학교)
③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④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필수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관 인·허가증)
 
인정활동내용
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② 보조교사,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등 지식 전달 활동
③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하교지도, 환경미화, 도서정리, 업무보조 등의 단순노동 교육봉사 활동은 인정 불가함에 유의

이수 관련 내용인데 초,중,고교생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증, 기관 인·허가증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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